사실관계
(1) 원고는 A아파트 8동 동대표이자 피고의 회장이고, 피고는 A아파트 입주자들의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는 ‘외벽 방수 및 도색업체 선정, 기타 토의 안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였고, 동대표 7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게시된 안건들에 대한 결의를 마치고 폐회된 직후, 갑자기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낭독하였고, 원고의 해명을 듣는 절차도 없이 ‘원고를 회장지위에서 해임하고, OOO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게시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회장직에서 스스로 사퇴한 것으로 게시하였는바, 원고가 원고의 해임 및 신임회장 선출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판단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의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이 동대표에게 서면통지, 공고되어야 하는 사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하고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전 안내 게시글에는 다른 안건들과 ‘기타 안건’만이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해임 및 신임 회장 선출 안건은 전혀 기재된 바 없는 사실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해임 및 신임 회장 선출 안건은 ‘기타 안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반드시 사전에 회의 안건으로 서면통지, 공고하고 당사자의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거친 후 의결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안건에 대한 사전 통지, 공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의 폐회 직후 기습적으로 상정·의결된 이 사건 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
판례해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임원의 자리에서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이 있어야 하고, 해당 의결 5일전에 소집통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안건에 관하여 공고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해임 당사자에 대한 해명의 기회가 존재하여야 한다. 특히 해임이나 자격상실의 의결은 임원의 직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한다. 이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 의결하였음에도 해임 안에 관하여 공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해명기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의결은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고나 관리위원회 공고 시, 가끔씩 “기타 안건”이라고 게재하는 경우가 있으나,중요한 안건까지 모두 기타 안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