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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집합건물/입주자대표회의, 운영회의

[입주자대표회의분쟁/권형필변호사]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의 건을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의 의결을 할 수 없다(춘천..



사실관계


(1) 원고는 A아파트 8동 동대표이자 피고의 회장이고피고는 A아파트 입주자들의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는 외벽 방수 및 도색업체 선정기타 토의 안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였고동대표 7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게시된 안건들에 대한 결의를 마치고 폐회된 직후갑자기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낭독하였고원고의 해명을 듣는 절차도 없이 원고를 회장지위에서 해임하고, OOO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게시하면서원고가 피고의 회장직에서 스스로 사퇴한 것으로 게시하였는바원고가 원고의 해임 및 신임회장 선출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판단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의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이 동대표에게 서면통지공고되어야 하는 사실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하고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나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전 안내 게시글에는 다른 안건들과 기타 안건만이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해임 및 신임 회장 선출 안건은 전혀 기재된 바 없는 사실에 의하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해임 및 신임 회장 선출 안건은 기타 안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고이는 반드시 사전에 회의 안건으로 서면통지공고하고 당사자의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거친 후 의결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안건에 대한 사전 통지공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의 폐회 직후 기습적으로 상정·의결된 이 사건 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


 




판례해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임원의 자리에서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이 있어야 하고해당 의결 5일전에 소집통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안건에 관하여 공고가 되어야 하며더 나아가 해임 당사자에 대한 해명의 기회가 존재하여야 한다특히 해임이나 자격상실의 의결은 임원의 직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한다이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 의결하였음에도 해임 안에 관하여 공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더 나아가 해명기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의결은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고나 관리위원회 공고 시가끔씩 기타 안건이라고 게재하는 경우가 있으나,중요한 안건까지 모두 기타 안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