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해설] 집합건물/입주자대표회의, 운영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동대표 해임/ 권형필 변호사 전부승소] 방문투표의 방식으로 회장 해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서울중앙지앙법원 2015가합9504).

 


방문투표는 공동 주택에 있어 입주자들의 투표율 저조로 최소한의 정족수도 채우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회장 해임 투표에 있어 방문투표의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개정 전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투표방법은 직접 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하며방문투표는 동별 대표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호별 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26. 위 규정을 투표방법으로 직접투표 외 방문투표를 추가하고방문투표 중 후보자가 1인인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3)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당시 이 사건 개정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 방법으로 투표소에서의 현장투표와 방문 투표를 병행하기로 의결하였다.

 

(4)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25.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상황실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입주자들에게 현장투표하게 하고선거관리위원 등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동(401, 405, 407)에 세대별로 방문하여 입주자들에게 방문투표를 하게 하였다.

 

(5)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25. 이 사건 해임투표 결과를 집계하여다음날 해임찬성 186해임반대 8무효 5명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이 가결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원고의 주장

 

회장 해임에 대한 방문투표는 이 사건 개정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인데위 규정은 피고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만으로 행한 것이므로 무효이고따라서 이 사건 해임투표에는 이 사건 개정 전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개정 전 선거관리규정에는 회장 해임에 대한 방문투표의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한 방문투표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회장해임의 경우에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해임투표는 그 자체로 무효이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당시 방문투표의 시간을 정하지 않았고방문투표는 선거일 전날까지 실시되어야 하나 선거 당일에 실시되었고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및 공고와는 달리 2015. 3. 26.까지 방문투표를 실시되었으며원고에게 방문투표에 참관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방문투표의 대상 역시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일부 동(401, 405)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법원 판단

 

(1) 회장 해임투표에 있어 방문투표의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3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단지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② 이 사건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 10분의 이상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 투표를 실시하여입주자 10분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그 밖에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26. 투표방법으로 방문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는데원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있어서도 위 개정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투표와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가 진행되었던 점,

④ 방문투표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이 참가하여 그 절차의 공정성이 감시될 뿐만 아니라 직접·비밀 선거의 원칙도 유지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해임투표는 방문투표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현장투표도 허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입주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적은 점,

⑥ 공동주택에 있어 입주자들의 투표율 저조로 최소한의 정족수도 채우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방문투표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회장 해임투표에 있어 방문투표의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이 사건 관리규약이 사건 개정 선거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 해설

 

아파트 동대표 해임과 관련하여 방문투표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 법원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실재 본 재판에서도 이전 재판부에서는 동대표 해임에 관하여 방문투표를 허용했다는 자체만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비로소 승소할 수 있었다(방문투표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정리를 하면 오죽 좋으련만).

 

해임 투표 시 방문투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논리의 가장 큰 이유는 방문투표는 방문투표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에 의하여 투표 당사자의 의사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그에 반하여 찬성하는 측에서는 아파트에서의 투표율 자체를 맞추기 힘든 와중에 방문투표라도 하지 않으면 투표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아파트 투표율 재고를 위하여 방문투표의 방법을 사용하되 다만 각 당사자 측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투표를 받는 다면 공정성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대상판결에서도 방문투표의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