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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집합건물법 / 관리규약 / 무효 / 권형필 변호사] 새로 만들어진 관리규약은 적법하지만, 종전 관리규약이 무효인 경우에 이전 관리규약의 무효를 다툴 수 있을까? [판례 해설] 현재 대다수의 집합건물 관리단은 주택법을 준용하여 층별 대표자를 선임하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입주자들을 포함하여 입주협의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건물의 관리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나, 이는 집합건물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집합건물이 원칙적으로 준용하여야 하는 법은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약칭 집합건물법)으로, 이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만으로 이루어진 관리단이 건물의 운영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집합건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규약이나 운영위원회 등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모두가 무효로 되기 쉽다. 이 판결에서도 역시 종전관리규약이 모두 무효임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는 현실과 큰 괴리가 있었고 이에 법원은 법과 실제 법률관계 .. 더보기
[집합건물 / 관리규약 / 준칙 / 권형필 변호사]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참조 자료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등이 참조하여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법규라거나 구속력을 가진 법규가 아니므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개정한 관리규약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6816 판결). [판례 해설] 경기도 및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개정시 참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즉 일반인에 불과한 입주민들이 스스로 그 많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섭렵하여 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아파트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관리규약을 만드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관리규약에 해당하는 준칙을 만들어 배포하고 대.. 더보기
[입주자 대표회의 / 경과규정 / 권형필 변호사]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과 관리규약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우선하여 적용하게 될까?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하여 중임 제한 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관리 규약에 중임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였다면 관리 규약이 부칙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대법원 2015다 판례. [판례 해설] 경과규정이라고 함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경우,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의 이행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규정으로서, 경과규정을 둔 이유는 당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침익적 처분을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만들어졌을 경우 법에 대한 저항을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을 예정하는 조항이다. 구 주택법 상의 중임 제한 규정은 동대표로 출마하려는 당사자의 기본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통하여 다소의 용인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한편 아.. 더보기
[관리단분쟁/권형필변호사] 집합건물에 존재하는 관리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그 외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 ​ 사실관계 가. A건물의 상가관리운영위원회는 A건물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A건물의 각 점포와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피고 회사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 소유의 A건물2020호 및 2172호도 이에 포함되었다. 나. 그 후 A건물의 관리단은 서면결의로써 운영위원회를 A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B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한 바 없고, B규약의 제정에 대하여도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A건물 2020호 및 2172호의 명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판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