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리단 분쟁/권형필변호사] 주상복합 단지 내 공동주택부분의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이라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공동주택부분에 상가의 관리단과 별도로 입주자.. 주상복합 단지 내 공동주택부분의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이라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공동주택부분에 상가의 관리단과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 가. 원고는 A건물 지하 1층 ~ 지상 8층까지를 관리하는 관리단이고 피고는 A건물 지상 9층부터 36층까지의 아파트 10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의 관리소장과 피고의 관리소장이 공용부분에 소요되는 전기료를 소유면적에 따라 원고가 50.4%, 피고가 69.6%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 이전에도 소유면적에 따라 분담하는 관행이 있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법원 판단 가. 집합건물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