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지급 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 집합건물 관리단 / 관리비 지급 거부 / 권형필 변호사 ] 소방 안전상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영업을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려면 그 위험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 [판례 해설] 본 사안에서 관리비 체납자들은 소방안전상의 이유로 입주를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상판결에서는 그와 같은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이 추상적 위험 정도가 아닌 구체적 위험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가능한바, 당시 소방안전법등에 의하여 지적받아 시정조치를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시기 동안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입주하여 영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정도의 구체적 위험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인정하였다. 사실 관리비를 연체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대체로 관리단에서 관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가 가장 많을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