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해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합건물법 / 관리인 해임 청구권 / 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규정된 관리인 해임 청구권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해임을 위하여 기본적인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바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3항인데, 이 규정에 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해당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어야만 비로소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동법 제24조 제5항에서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종 위 규정을 근거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법원에 관리인 해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의 입법취지는 관리단 집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어도 동일한 결론을 확실히 예측할 정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