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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건설 / 도급계약 / 하자보수 / 권형필 변호사] 중요부분의 하자가 아니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통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손해액 산정방법 [판례 해설]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더불어 동조 제2항은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의 정확한 해석이 바로 대상판결이다. 즉,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모든 경우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요 부분의 하자가 아니거나 더불어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에는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없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만이 문제 되는 바 그 손해배상 액.. 더보기
[건설 / 도급계약 / 해제의 효력 / 권형필 변호사]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 해제 효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판결 요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항에 따라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물의 형태가 갖추어진 시기에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원상회복 원칙을 따른다면 .. 더보기
[도급계약 / 동시이행 항변권 / 선이행 의무 / 권형필 변호사]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및 그 기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란,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러한 사정변경은 당사자 쌍방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판례 해설] 민법 제5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일방이 잔금을 지급하면 동시에 상대방은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는 의무(채무본지에 따른 이행)를 말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 역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서 이는 법률 이전에 일반 거래의 상식에 가깝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선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