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 / 집행 / 유치권 /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자가 부동산 인도소송을 당한 이후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 해설] 최근 유치권자가 지속적인 점유를 하기가 어려워 점유를 대신 위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그와 같은 점유를 위탁받은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즉 형법상 배임죄라고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이익을 주고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비로소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점유 수탁자가 유치권자의 취지에 위배하여 재판상 자백을 하였으므로 소유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점유수탁자가 재판상 자백을 할 당시 이미 점유를 상실한 상태였으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임관계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사실인 점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