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급계약 / 동시이행 항변권 / 선이행 의무 / 권형필 변호사]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및 그 기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란,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러한 사정변경은 당사자 쌍방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판례 해설] 민법 제5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일방이 잔금을 지급하면 동시에 상대방은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는 의무(채무본지에 따른 이행)를 말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 역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서 이는 법률 이전에 일반 거래의 상식에 가깝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선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