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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집행 배당 / 임차권등기 / 우선변제권 / 권형필 변호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민사집행법상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에 해당할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 해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은 대표적인 배당요구 채권자이다. 즉,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배당이의조차 할 수 없는 지위.. 더보기
[임대차 / 보증금 / 임차권등기 / 권형필 변호사]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면, 그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판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