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매개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 간접점유 / 점유매개관계 /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자가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점점유를 함에 있어서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甲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乙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丙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 임차 부분에 관하여도 甲 등과 丙 등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여 甲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 해설] 실무 사이트에서 보면 간혹 유치권자들이 '해당 건물에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는 공지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간접점유라는 법적 요건과 법적효과를 알지도 못하고 대략적으로 '임차인이 유치권자를 대신하여 점유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