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단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리단 / 주상복합단지 / 용도변경 / 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구분소유자가 대지권을 공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구분소유자가 함께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지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상가 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은 할 수 없다. [판례 해설] 주상복합단지라고 함은 집합건물이므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성립되는 것이 오히려 법적으로 타당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부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부분에는 별도의 상가관리위원회가 각 구성되어 병존한다. 문제는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 관리위원회가 종종 다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대상 판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주차장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제출하였고 구청은 주택법에 부합하여 그와 같은 용도변경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상가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들뿐 아니라 상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