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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

[유치권 / 간접점유 / 점유매개관계 /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자가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점점유를 함에 있어서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甲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乙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丙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 임차 부분에 관하여도 甲 등과 丙 등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여 甲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 해설] 실무 사이트에서 보면 간혹 유치권자들이 '해당 건물에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는 공지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간접점유라는 법적 요건과 법적효과를 알지도 못하고 대략적으로 '임차인이 유치권자를 대신하여 점유하..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 유치권과 간접점유(권형필 변호사)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유치권의 효력(권형필 변호사) 판시사항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04.10 2006나79621 전 문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피고, 피상고인】 우탑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796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