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허위 근저당에 의한 경매신청의 경우 해당 경매신청은 무효이고 이러한 허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신청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자 역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이다. 그러나 허위 근저당권을 주장하고 있는 채권자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가장 큰 관심은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이다. 이 판례는 채권자의 실질적 관심을 보여주는 판례이고 결국 법원은 이러한 채권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러한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채권자는 허위 근저당이 설정된 점에 관하여 실질적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주장하였고 배당이의 금액만큼 재배당을 받게 된 것이다. 만약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기존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