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기일 불출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 이의 / 첫 기일 불출석 / 권형필 변호사] 열심히 변호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변호사가 첫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일반 사건에서 소송 당사자가 불출석을 한다면 2회 불출석 후 1개월 이내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소취하로 의제되지만,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첫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배당이의소송은 소 취하 간주되고, 원래의 배당 순위에 의하여 배당된다. 이는 배당이의로 말미암아 실제 배당받아야 할 당사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사안에서 배당의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이 배당이의 소의 첫 기일에 불출석함으로 인하여 배당이의의 소취하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하여 배당이의 한 당사자가 자신이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금액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투지도 못한 채 배당은 그대로 종료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소송당사자는 해당 변호인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