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금액 확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 이의 / 금액 확장 / 강제경매 신청자 / 권형필 변호사] 강제경매를 신청한 자는 얼마만큼,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금액을 확장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강제경매신청자든 임의경매신청자든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경매신청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채권의 확장은 배당요구 종기까지만 가능한데, 이 경우 강제경매신청서 또는 임의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 외에 적어도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사건은 강제경매신청사건이지만, 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99다11526 사건)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경매신청 이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