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선거 / 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동대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 했다면, 이는 해당 동대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동대표 선거는 무효이다. [판례 해설]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파트선거에도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보인다. 요새 법원 판결의 추세는 아파트 내부의 문제는 관해서 가급적 아파트 자율권에 맡기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제에 해당하는 동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주택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 즉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 등록서류 미비를 이유로 곧바로 동대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