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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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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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는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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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한 경정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적용되는 민법 제741조 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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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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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배당이의 소송의 상대적 효력과 전혀 다른 측면으로서 배당이의의 소송의 승자를 허탈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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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기본적인 요건은 배당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었던 자가, 배당표가 잘못 작성됨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적법한 상태에서 자신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인바, 아무리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적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원에 대하여 그 금액 역시 적법하게 생성되었을 때의 배당표와 다르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고 결국 적법한 배당절차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자신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하더라도 비율로서 분할 된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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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일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추후 배당이의 소송의 승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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