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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배당이의 소송(부실채권)

[배당이의분쟁/권형필변호사] 부당이득의 객체가 금액이 아닌 채권 자체일 경우 반환청구의 방법(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사실관계

 

소외 000의 신청에 의하여 1996. 11. 29.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6타경10128 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주식회사 ㅁㅁㅁ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1997. 8. 29. 소외 한창흥에게 181,000,000원에 낙찰되어 1997. 9. 5. 그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그 후 위 법원은 1997. 10. 17. 배당기일을 열어위 낙찰대금에 보증금 이자를 합한 181,152,400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78,271,050원을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조세채권자인 소외 거제시에게 7,268,410원을 배당하고그 나머지 금액을 신청채권자인 000의 채권 38,389,449가압류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권 200,000,000(원심판결문의 20,00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의 채권 182,450,000원 및 배당요구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30,000,000원을 모두 2순위로 하여 배당한 결과피고에게 66,241,250원고에게 18,210,47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아무런 배당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사실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1997. 10. 22.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소외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소관청 위 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고 있는 위 66,241,250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법원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 1994. 2. 22. 선고9355241 판결 , 1997. 2. 14. 선고 9651585 판결 ,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참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심은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를 구분하여 담보권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반면 일반채권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확정된 배당표와 부당이득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5. 선고 9522061 판결 , 1996. 11. 22. 선고 9634009 판결 참조), 원심이 부가적 판단으로서 피고가 아직 배당금을 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결국 이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해설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채권일 경우 채권양도의 수단을 택하여야 할 뿐 금액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주장되는 채권자 역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는 금전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닌 부당이득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채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채권양도 및 통지의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그렇지 않고 이를 간과한 채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동일한 금액반환 부당이득청구를 한다면 해당 청구 채권자는 기각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법원은 이와 같은 청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전처분은 금액이 아닌 채권자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 형식으로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