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목적물인 건물의 소유자가 유치권자에게서 그 건물을 임차한 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만으로는 민법 제324조 제2항 에 따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은 위 건물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법원판단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공사대금 680,873,334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1의 위 유치권을 원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 주식회사(이하‘○○○○’이라고 한다) 또는 이후 소유자가 된 소외 3,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1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자인 소외 2의 동의만으로는 민법 제324조 제2항 에 따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판례해설
가끔씩 유치권자가 자신들이 유치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와 같은 사용수익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즉 민법 제324조에서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유치권자의 임차행위는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유치권 소멸통지를 할 경우 해당 유치권은 소멸하게 되고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