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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집합건물/입주자대표회의, 운영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관리단 집회/ 동대표 해임] 해임절차 진행을 위한 해임투표 방식으로 방문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566 판결).



사실관계

 

(1)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천안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이고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1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원고 등은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각각 선출되었다.

(3) 피고의 구성원들은 2014. 1. 13.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로 주식회사 00종합관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3) 그런데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2014. 2. 3. 위 2014. 1. 13.자 결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법 시행령 제51조를 위반하ᅧᆻ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의결을 명하는 주택법상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2014. 3. 3. 피고에게 위 시정명령을 이행한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2014. 3. 17.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이에 원고 선정자 D, E, F, C 등은 피고의 구성원으로서 2014. 3. 14. 임시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로 주식회사 00종합관리를 선정하는 결의를 다시 하였다.

(5)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위 2014. 3. 14.자 결의도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법 제5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4. 3. 31. 위 시정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6) 피고의 산하기관인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232. 선정자 D, E, F에 대한 해임투표를2014. 5. 29.자 방문투표로 실시할 예정임을 공고하고, 2014. 5. 27. 원고 선정자 C, G, H에 대한 해임투표를 2014. 6. 2.자 기표소투표 및 방문투표로 실시할 예정임을 공고한 후예정대로 각 해임투표를 실시하였다.





법원판단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해임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제26조 제132조 제1항에서 투표소 설치에 의한 투표방법을 원칙으로 하되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출정수 이내인 예외적인 경우에만 호별방문을 통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선정자 D, E, F에 대한 해임투표가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실시되었고선정자 G, H에 대한 해임투표가 투표소 투표 및 방문투표를 겸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점② 방문투표는 그 속성상 투표소 투표에 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방법이므로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아여 하는 점③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등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서 투표에의 참여가 저조하여 동별 대표자등을 선출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공백이 초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방문투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나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의 경우에는 해임을 요구하는 측과 이를 다투는 측이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므로 방문투표의 방법을 채택하여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수 있는 점④ 더구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 관리규정에서는 동별 대표자등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도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출정수 이내일 때에만 제한적으로 방문투표의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는 점⑤ 이 사건에서 위 선정자들에 대한 해임투표에 참여한 투표자 수는 대부분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데이는 이 사건 아파트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에게 모두 투표할 기회가 제공되었다기보다 투표자 수가 선거권자의 과반수를 초과할 때까지만 호별 방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위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의에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여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해임투표가 실시된 하자가 존재한다.




판례해설

 

아파트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방문투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방문투표의 문제점은 입주자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즉 입주민은 투표에 큰 관심이 없는 반면 방문한 자가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투표함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 방문투표를 위하여 일일한 방문한 선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의사가 바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더욱이 해임투표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절차에 의하여 동대표의 지위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더욱 높아진다.

 

해임절차를 방문투표로 진행 하였을 경우 지금까지 각 하급심법원은 그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 기준을 정할 수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각급 법원마다 방문투표로 해임절차를 진행할 경우 해임사유 및 여타의 절차와 상관없이 방문투표 만으로 해임 투표를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아파트로서는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