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피고는 충주시 소재 B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에 의해 결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고, 원고는 2014. 11. 10.경부터 피고의 회장이자 이 아파트 106동 대표의 지위에 있던 자이다.(2) 이 사건 아파트 106동의 입주민 101명 중 12명이 2015. 2. 12.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 제44조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다.(3)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2015.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요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 원고가2015. 3. 2. 소명자료를 제출했다.(4)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18. 전자투표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 절차를 시행해 이 사건 아파트 106동의 입주민 101명 중 62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의견 41명, 반대의견 21명으로 해임결의가 이뤄졌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사유가 있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 106동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회장이므로 전체 입주민 중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에 따라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라 이 사건 해임결의 이뤄진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는 회장 등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를 전체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요청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요청에 근거하도록 한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절차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면 임원의 지위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만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 대해 임원의 지위에 관련한 해임사유가 있을 때에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결의를 통해 임원의 지위를 상실시키게 된다면, 이는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를 전체 입주자들의 요청에 근거하도록 한 이 사건 관리규약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동별 대표자와 회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라 그 해임결의가 이뤄어져야 하고,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호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라 그 해임결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실관계
(1) 피고는 충주시 소재 B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에 의해 결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고, 원고는 2014. 11. 10.경부터 피고의 회장이자 이 아파트 106동 대표의 지위에 있던 자이다.(2) 이 사건 아파트 106동의 입주민 101명 중 12명이 2015. 2. 12.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 제44조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다.(3)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2015.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요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 원고가2015. 3. 2. 소명자료를 제출했다.(4)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18. 전자투표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 절차를 시행해 이 사건 아파트 106동의 입주민 101명 중 62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의견 41명, 반대의견 21명으로 해임결의가 이뤄졌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사유가 있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 106동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회장이므로 전체 입주민 중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에 따라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라 이 사건 해임결의 이뤄진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는 회장 등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를 전체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요청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요청에 근거하도록 한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절차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면 임원의 지위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만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 대해 임원의 지위에 관련한 해임사유가 있을 때에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결의를 통해 임원의 지위를 상실시키게 된다면, 이는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를 전체 입주자들의 요청에 근거하도록 한 이 사건 관리규약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동별 대표자와 회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라 그 해임결의가 이뤄어져야 하고,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호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라 그 해임결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해설
가끔씩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시키는 방법으로 대표 해임 절차를 선택하는 아파트가 종종 있다.
즉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동대표임을 전제로 하여, 동대표에서 해임되면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 임원은 자연히 그 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동대표 해임은 해당 동의 입주민만을 투표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임이 임원보다는 더 용이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시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대상 판결에서는 이에 대하여 정확히 구분하였다. 즉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관련 동대표 해임 절차만으로 부족하고, 임원 해임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해석하여야만 임원 해임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여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