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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건설·노동/건설사건

[건설분쟁/ 공사대금 청구/ 하자소송]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판시사항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 도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다면 수급인이 그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법원 판단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당원 1990.4.24.선고, 89다카 18884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때에는 그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그 건물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등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위 공사를 80퍼센트 가량 진행하고 중단할 당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그 인도여부나 공사대금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수급인인 원고가 이사건 건물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도급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권 원시취득에 관한 주장을 다투면서 내세운 피고의 주장들은 결국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어서 원심의 조치가 변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등기부 기재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건축 중인 건물은 준공검사 이후에 비로소 등기가 되기 때문에 건축 중에는 당연히 등기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건축 중인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유관계 변동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행위(특히 유치권과 같은)가 성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도급의 법리에 따라 수급인이 자기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지만 대상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일정한 약정,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도급인의 명의로 한다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도급인의 명의로 한다든지 등의 약정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정황이 있다면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이를 전제로 소유권의 귀속관계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