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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건설·노동/건설사건

[도급 / 부가가치세 / 직접청구 / 권형필 변호사]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세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규정이 아니라 그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판례 해설]


   통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상대방은 그에 따른 용역대금 이외의 부가세를 지급해야 한다이 때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 근거가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약정에 기한 청구라는 점이다.


   즉최종 소비자를 제외한 공급자들 사이에서 부가세를 청구하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문이 아닌 별도의 약정(묵시적 약정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비록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변론주의 등을 취하는 우리 민사소송절차에서 청구원인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근거를 명시한 본 판결은 어느 정도 중요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





[판결 요지]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85호의 것. 이하 동동일)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법원 판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1993. 8. 13. 선고 9313780 판결, 1997. 4. 25. 선고 9640677, 40684 판결 등 참조),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피고 사이에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처분문서 등의 작성 경위소지자 및 소지의 경위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며부가가치세 부담자에 관한 법리오해이유모순의 위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