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재임 기간 중에 입대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회장 직위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한 금원은 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입대의의 대표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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