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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권형필변 승소판결문

2015가단82736 손해배상(기)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재임 기간 중에 입대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회장 직위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한 금원은 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입대의의 대표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