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는 관리단의 대표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아 제1심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된 대표가 제기한 항소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의 기초가 되는 송달이 유효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처음부터 진행될 수 없어 항소행위의 추후보완이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고, 당사자는 아직 제1심 판결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바,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항소는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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