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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집합건물/집합건물 관리단

[관리단분쟁/권형필변호사]법원에서 선정한 직무대행자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수 없으며 특히 임원 구성진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3..

 


사실관계


(1) 피고는 A상가 번영회이고 원고는 피고 번영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2) 피고 번영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임하였으나, B가 원고의 회장 선출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졌고법원은 C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3) 이후 B가 제기한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무효라는 회장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B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위 가처분이 취소되었다.

(4) 그러나 피고 번영회가 원고의 회장 지위를 부인하고 있어 원고가 회장 지위에 있음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판단


원고가 피고 번영회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고피고 번영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인 C가 법원의 허가 없이 피고 번영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회장 직에서 해임한 다음피고를 피고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것은 모두 무효이며위 가처분결정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 번영회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으므로피고 번영회가 회장으로서의 원고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판례해설


최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회장에 대하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오고 그와 동시에 직무대행자 선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대상판결은 법원에서 선정된 직무대행자에 대한 업무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대상판결에서는 직무대행자로 선정된 자가직무가 정지된 회장의 직위를 해임하는 동시에 새로운 번영회 회장을 선출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단지 법인 등을 종전과 같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정도의 통상적인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을 뿐 그 이외의 업무 즉 임원진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