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해설] 집합건물/집합건물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관리단 집회/권형필 변호사]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입주민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120 판결).

 

사실관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 등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자 동대표이다

(2) 피고는 2013. 2. 1. 새로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고 2013. 2. 25. 주택관리업체 선정 공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13. 3. 12. 00주택관리를 낙찰자로 공고하고 2013. 3. 20. 00주택관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4)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동대표 및 입주자들이 위 낙찰자 선정 및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강남구 등에 진정을 하였고강남구청장은 선정지침 별표 12호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5) 피고의 임원회는 2013. 4. 26. 회의를 개최하여 00주택관리를 낙찰자로 재선정(이하 ‘2차 선정결의라 한다)하였다.

 


 

법원판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불과하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이 사건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과 관리조직이 변경되고 그러한 변경에 따라 관리비의 상승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금전적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으며자격미달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으로 인한 아파트 관리 소홀잘못된 관리로 인한 생활상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바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이 사건과 같은 소를 제기하여 위탁관리계약의 무효 확인을 함으로써 피해를 막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판례해설

 

언젠가 tv에 출연하였을 당시 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자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하였던 아파트 비리 **척결 ** 대표였던 분이 갑자기 어떻게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고 반박한 적이 있다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은 입주자 전체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시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이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과 관리조직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민에게 무효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어찌 보면 당연한 법리이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아파트 관련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