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 유치권] 근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 취득의 경우 문제 및 유치권 포기(권형필 변호사) 대법원 2011.5.13. 자 2010마1544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미간행] --------------------------------------------------------------------------------【판시사항】[1] 채권자가 유치권 소멸 후에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2]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갑이 을과의 계약에 따라 병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제1공사’)를 하였고 이후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정이 무 등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위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갑이 무 등에게서 위 부동산에 관한 리모..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 유치권자에게 신의칙을 주장할 수있는 지여부 유치권과 신의칙 간의 관계(권형필 변호사) 판시사항 [1]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2]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이미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와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하고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게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저당권자 등이 경매절차 기타 채권실행절차에서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확인 등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 甲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 등에 관하여 乙 은행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순위 근저당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와 건물 일부에 관하..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 유치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의 종류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종류(권형필 변호사)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 등기를 요구함으로써 물권관계의 명확화 및 거래의 안전·원활을 꾀하는 우리 민법의 기본정신..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 유치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요건(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요건(권형필 변호사)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2]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 유치권자가 점유을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자 점유 침탈 후 곧바로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乙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상가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甲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丙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甲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乙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甲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丙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乙의 점유침탈로 甲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甲 회사..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 유치권 요건 중 견련관계 정리(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의 요건 중 견련관계의 의미 1. 의의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유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를 유치권의 견련관계라고 한다. 다만 상사유치권에서는 기업활동의 신용보호라는 특수수효에 따라 상사채권의 물적담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채권과 물건간에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2. 유치권 제도의 취지와 관계 유치권 제도는 물건에 일정한 가치를 투여한 자의 부당한 손실을 막는 동시에 물건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치 상승분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고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3. 견련관계에 있어 학설의 태도 및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