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분쟁/권형필변호사]부당이득의 객체가 금액이 아닌 채권 자체일 경우 반환청구의 방법(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사실인정 가. 소외 임정웅의 신청에 의하여 1996. 11. 29.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6타경10128 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주식회사 신우흥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1997. 8. 29.소외 한창흥에게 181,000,000원에 낙찰되어 1997. 9. 5. 그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나. 그 후 위 법원은 1997. 10. 17. 배당기일을 열어, 위 낙찰대금에 보증금 이자를 합한 181,152,400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78,271,050원을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조세채권자인 소외 거제시에게 7,268,410원을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신청채권자인 임정웅의 채권 38,389,449원,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
더보기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 권형필변호사] 토지의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
원심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1년분의 지료는 소외 주식회사 민국상호신용금고(이하 '민국금고'라고 한다)와 피고 이×웅, 박학년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95가합66264 사건의 판결에서 1995. 4. 10.부터 1996. 3. 13.까지는 금 27,695,710원, 1996. 3. 14. 이후는 연 금 26,655,27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민국금고가 위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대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하는 한편, 그 매도에 따른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민국금고의 피고 ○○○에 대한 지료청구채권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그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상권을 취득한 1995. 4. 19.부터 위 지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
더보기
[배당이의분쟁/권형필변호사] 부당이득의 객체가 금액이 아닌 채권 자체일 경우 반환청구의 방법(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사실관계 가. 소외 000의 신청에 의하여 1996. 11. 29.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6타경10128 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주식회사 ㅁㅁㅁ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1997. 8. 29. 소외 한창흥에게 181,000,000원에 낙찰되어 1997. 9. 5. 그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나. 그 후 위 법원은 1997. 10. 17. 배당기일을 열어, 위 낙찰대금에 보증금 이자를 합한 181,152,400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78,271,050원을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조세채권자인 소외 거제시에게 7,268,410원을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신청채권자인 000의 채권 38,389,449원,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