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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설

이웃 주민들에 소음 등 피해 줘 입주민 의무 위반했다면 대표회의는 위반행위 금지 요구할 수 있어 이웃 주민들에 소음 등 피해 줘 입주민 의무 위반했다면 대표회의는 위반행위 금지 요구...[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기공급을 위한 발전기 가동 등으로 이웃 입주민들에 소음, 매연 등의 피해를 줘 아파트 관리...www.aptn.co.kr 입주민 정말 너무했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판례이다. 하나의 공동체는 나름의 규칙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공동체까지도 국가가 관여한다면 국가는 사실상 마비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공동체에게 법에 의하여 일정한 권한을 주고 그에 기하여 공동체의 대표는 일정한 지위를 행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입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아파트라는 공동체에 있어서 그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있는 바 이와 같은 법리하에 이 기사에 나오는 아파트 입..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집회/ 권형필 변호사] 명예훼손 ..가장 많은 상담 중 하나이다.. 성명 명시하지 않았어도 누군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 - 한국아파트신문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방 게시물을 올린 입주민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고 게시글의 적시 사실...www.hapt.co.kr이거 명예훼손이 되나요...??? 집합건물 사건을 주로 접하는 나로서는 가장 많이 상담된 내용 중 하나이다... 형법상 처벌받는 명예훼손이라고 함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이 존재하며 다만 진실한사실에 관하여 공공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평가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아파트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공고 동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와 같은 공고문 자체가 "허위"일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분쟁] 부정선정 위탁관리업체, 수수료 받을 수 없어 부정선정 위탁관리업체, 수수료 받을 수 없어 - 아파트관리신문대표회장 등 입찰방해로 업체 선정…‘무효’대표회의 대신 지급한 직원 임금은 청구 가능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www.aptn.co.kr 아파트 입찰절차가 절차 위반등으로 인하여 무효이면 이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 역시 무효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이 무효이면 위탁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직원들의 급여는 아파트에서 사실상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는 지급한 한도내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즉 위탁관리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탁관리업체가 직원을 투입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와 같은 직원들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동 관리업.. 더보기
경매 광풍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시세보다 높게는 받지 않아야 한다. [현장M출동] '낙찰가율 120%' 청년도 은퇴자도 부동산 경매 열풍요즘 부동산 경매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감정가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청년층에서 은퇴자까지 앞다퉈...imnews.imbc.com최근 저금리에 맞추어 경매 열풍이 아닌 광풍이 불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광풍으로 인하여 경매의 매력이 여지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다는 것은 최소한 시세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는 것으로 의미하는데 경매 광풍에 힘입어 시세보다 높게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최소한 시세 정도 조차 파악하지 않고 낙찰을 받고 더불어 낙찰 대행업체의 잘못된 컨설팅도 한몫하고 있다. 경매는 시중 매매와 다르게 낙찰..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집회/권형필 변호사] 대표회장 지위 상실 후 대표회의 소집해 참석비용 지출했다면 손배 책임 있어 대표회장 지위 상실 후 대표회의 소집해 참석비용 지출했다면 손배 책임 있어 - 아파트...[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표회의 해임 결의에 의해 대표회장 지위를 상실한 후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거나 대표회의를 소집해 참석자들에게 ...www.aptn.co.kr 전국의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마다 참석 비용으로 대부분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이른바 거마비.. 문제는 그와 같은 참석비용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회의 절차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가 그와 같은 회의 절차가 단순한 절차위반임을 이유로 거마비 차체를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다는 글을 쓴 기억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예 회의 소집 권한을 상실한 대표회의 회장이 소집을 하였..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과태료/ 권형필 변호사 전부승소] 주택법 제2항 6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의미 주택법 제2항 제6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대표자”의 의미는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대표자를 의미한 것일 뿐 장기수선계획이 없음에도 진행한 작위의무를 위반한 대표자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울산지방법원 2015과599 결정). 법원 판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5. 6. 17.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 2015. 6. 22.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가 위반자에게 송달되었다. 위반자는 2015. 11. 16.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