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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설/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집회/ 권형필 변호사] 명예훼손 ..가장 많은 상담 중 하나이다..


이거 명예훼손이 되나요...???


집합건물 사건을 주로 접하는 나로서는 


가장 많이 상담된 내용 중 하나이다...


형법상 처벌받는 명예훼손이라고 함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이 존재하며 


다만 진실한사실에 관하여 공공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평가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아파트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공고 동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와 같은 공고문 자체가 "허위"일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아파트나 집합건물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이러한 이유로 끊임없이 질문이 들어온다..







 


문제는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재량이 많다는 것이다.


명백히 허위가 아닌 이상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허위여부가 결정이 되고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람들 모두를 처벌한다면 


모든 국민이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재량적으로 허위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재량이 수사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는 엄격히 해석하여 곧바로 기소되는 반면 


또다른 곳에서는 완화해석하여 불기소로 결정이 되는등


가끔씩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담이 들어온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때 


허위로 고소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다고 조언해준다


즉 불기소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은 받지 않아야 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