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정말 너무했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판례이다.
하나의 공동체는 나름의 규칙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공동체까지도 국가가 관여한다면
국가는 사실상 마비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공동체에게 법에 의하여 일정한 권한을 주고
그에 기하여 공동체의 대표는 일정한 지위를 행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입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아파트라는 공동체에 있어서 그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있는 바
이와 같은 법리하에 이 기사에 나오는
아파트 입대의 그리고 관리주체는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권한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그리고
관리규약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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