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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설/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통한 것이라고 한다면 ... 해임사유 중 관리업체 선정은 회장의 단독 행위로 볼 수 없어 - 한국아파트신문청주지법 충주지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최근 충북 충주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자신의 해임절차가 입대의 회장에 대...www.hapt.co.kr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고 의결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기본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회장이 전횡을 하더라도 기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였다면 최소한 기본은 유지할 수 있다. 기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역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계약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한다면 최소한 계약 체결 자체는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 체결한 위탁관리 계약 해지 등 관련 판결이다.. 성실한 소장 일방적 교체한 주택관리업자와 ‘계약해지’한 입대의 - 한국아파트신문부산지법 동부지원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해 마찰이 빚...www.hapt.co.kr관리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이라는 법리가 주류를 이루고 더불어 위임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대부분이었다. 본 기사의 대상판결 역시 그 주류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관리업체 자체가 무리하게 관리소장을 바꾸었기 때문에 해지 사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다른 하급심 법원에서는 위탁관리계약이고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자유로운 해지가 .. 더보기
그저 씁쓸할 뿐이다..ㅠㅠ [특별 기획]위기의 관리사무소 ‘벼랑 끝에 선 사람들’ - 한국아파트신문A동대표의 일과는 관리사무소장의 출근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소장이 정시에 출근을 했는지 관리사무소에 나타나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www.hapt.co.kr아파트 사건을 많이 하다보니 어느 입장에서건 가끔 악랄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지위여하 때문에 몰상식하게 행동하는 것은 진짜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더보기
관리소장으로부터 입주민 주소 제공받은 선관위원장 ‘벌금형’ 관리소장으로부터 입주민 주소 제공받은 선관위원장 ‘벌금형’ - 아파트관리신문[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입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 제기를 위해 관리소장으로부터 소송 대상 입주민들의...www.aptn.co.kr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하여 다소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이와 같은 판결들이 자주 보인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소송을 하기 위하여 열람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행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형을 받았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주의하여야 할 판례이다. 더보기
답답할 따름이다.. 부당해고 판정 불구 관리사무소 열쇠 손괴한 회장 - 한국아파트신문회장, 정당행위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www.hapt.co.kr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는 그 직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을 터이고 회장은 자신의 의사를 끝까지 관철시키고 싶었을 터인데.. 부당해고라는 판정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을 까..ㅠㅠ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를 모두 차치하고서라도 기사 대로의 주장이라면 즉각 항소한 항소심 100 % 기각으로 예상된다.. 더보기
주상복합 내 아파트 입주민들로만 구성된 대표회의의 관리방법 변경 결의 ‘무효’ 주상복합 내 아파트 입주민들로만 구성된 대표회의의 관리방법 변경 결의 ‘무효’ - 아...[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입주민들만 따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아파트 부분에 관한 별도의 위탁관리를 결의한 것...www.aptn.co.kr 사실 지금 가장 많은 문제되는 사항 중 하나다.. 주상복합에서 서로 다른 성향의 아파트 및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이 혼재 되었을 때 과연 아파트 만으로 또는 상가 및 오피스텔 만으로 독립된 기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그에 따라 독립된 위탁관리업체가 들어갈 수 있을 지 여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즉 많은 주상복합건물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의 상가 및 오피스텔의 관리비 부과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결국.. 더보기
아파트 공용부분 수익은 당연히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몫이다.. [브레이크뉴스] "아파트 관리비 주민들이 낮출 수 있다"아파트©브레이크뉴스경기도한아파트에사는주민‘김모씨’는아파트관리비명세서에‘관리비할인–20,000’이라고적힌것을보고의아해했다.천정부지로...www.breaknews.com사실 아파트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소유권과 관련된 조항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아파트 공용부분은 당연히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이고 집합건물법제17조에 의하여 공용부분의 수익은 당연히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한다. 그럼으로 아파트 알뜰시장등은 아파트 공용부분을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연히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해야 마땅하지만 기사에서 보는 바와같이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충당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아파.. 더보기
관리규약준칙·법률 위임 근거 없는 선정지침, 강제성 없다 정말 가끔씩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행정관청이 있다. 시도 지사가 만든 관리규약 준칙은 말 그대로 준칙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준칙은 아파트 사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특별한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만 비로소 최소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확한 판례 본문을 보아야만 하겠지만 기사만 보아서는 행정관청이 준칙 자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는 바 이게 도무지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더보기
사건 자체는 당연히 관리소장이 아닌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의 주체로서 부담을 하여야 하는 판결이나... 이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이 체결한 계약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말 그대로 무의미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본다.중요한 것은 관리주체 또는 관리소장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그 권리귀속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관리주체라고 하면서 본 기사는 2007다21986 언급하였으나 본 판례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아래 고등법원 판례의 내용을 본다면 2007다21986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을 명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에서 피.. 더보기
동대표·관리소장 순차적 서명하고 개인 이익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의결 없이 강사비 지급 ‘무죄’ 사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하여 형사와 민사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이 형사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의결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행위의 성격 및 법규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절차의 무효가 되는 것은 별로능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형사상 범죄까지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상 판결의 사안은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지만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민사상의 문제일 뿐이고 더욱이 자신들이 의결을 한것도 아니고 추후 지속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형사상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저기 다소의 문제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갑질"" 내가 아는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 많은 데 뉴스는 아파트에 이런 분들만 있는양 그리고 비리의 온상인양.... 이렇게 떠들어 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소송의 상대방으로서 진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을 들여다 보면 정말 나쁘다.. 더보기
지하배수관 점검 중 개구부 열다 직원 추락, 대표회의·관리업체 손해 배상해야 여러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위법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관리업무 자체를 위탁업체에게 맡겼고 그에 의하여 아파트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가 해당 직원이 근무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까지 손해배상 주체로 인정하여 다소 의아스럽기도 하다. 물론 관리업체로서도 평소 직원 교육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꼼꼼히 남겨두어야 비로소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거나 과실의 비율을 낮추어 손해배상 .. 더보기
[경매 熱戰]12평 상가 2채로 매년 월세 5천만원 대박 댓글이 인상깊어서 퍼왔다.. 사실 기사 제목만을 본다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일이지만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거나 너무 과장이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항상 많은 사람들은 대박만을 꿈꾸지만 그 대박 뒤에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허상에 불과할 뿐이다.. 경매 사건을 주로 하고 더불어 실재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 그리 와닿지 않는다. . 다만 이것저것 따진다면 경매 자체를 할수가 없고 실재 대박을 실현한 사람은 경매 전문가가 아니라 경매 중급 수준의 낙찰자이다.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성원은 관리업체 직원 즉 소장에 대하여 해임하거나 직무정지를 시킬 권한이 없다. 당연한 판결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정도라면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 소송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하나의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소장 등 경비 용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하는 것이 아닌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고용한 것이 되어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아무런 인사권이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관리업체 인사에 개입할 경우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문제가 될 뿐 입주자대표회의 스스로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해임여부등을 결정할 수 없다..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판결에 불과하다. 더보기
관리계약 후 인수인계 이틀 동안 이행하라? 위탁관리 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 민법상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역시 위임계약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법리였지만 다소의 의문이 있다. 위탁관리계약이 위임의 법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각종 입찰절차를 거치고 일부 절차에서는 이의제기 기간을 거치는 등 쉽지 않은 절차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데 계약 해지를 할 때는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다 ??는 해석은 다소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이유로 다른 하급심 또는 일부 고등법원에서는 위탁관리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지만 그 해지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판결들을 선고하고 있다. .. 다만 본 기사의 판례 역시 위탁관리계약은 위임계약이고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