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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설/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공용부분 수익은 당연히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몫이다..

사실 아파트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소유권과 관련된 조항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아파트 공용부분은 당연히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이고 


집합건물법제17조에 의하여 


공용부분의 수익은 당연히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한다. 


그럼으로 아파트 알뜰시장등은 


아파트 공용부분을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연히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해야 마땅하지만 


기사에서 보는 바와같이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충당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아파트에서도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공용부분 관련 수익이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물론 장기수선 충당금이 차후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너무 먼 훗날의 이야기이고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뀐다면 


기존 소유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한다.


여하튼 이런 법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한 사정임에도  


지금까지 그러한 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니 다행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