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가끔씩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행정관청이 있다.
시도 지사가 만든 관리규약 준칙은 말 그대로
준칙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준칙은 아파트 사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특별한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만
비로소 최소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확한 판례 본문을 보아야만 하겠지만
기사만 보아서는 행정관청이
준칙 자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는 바
이게 도무지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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