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사 해설/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관리소장 순차적 서명하고 개인 이익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의결 없이 강사비 지급 ‘무죄’



사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하여 

형사와 민사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이 형사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의결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행위의 성격 및 법규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절차의 무효가 되는 것은 별로능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형사상 범죄까지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상 판결의 사안은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지만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민사상의 문제일 뿐이고 

더욱이 자신들이 의결을 한것도 아니고 

추후 지속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형사상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저기 다소의 

문제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