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위법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관리업무 자체를 위탁업체에게 맡겼고
그에 의하여 아파트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가
해당 직원이 근무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까지 손해배상 주체로 인정하여
다소 의아스럽기도 하다.
물론 관리업체로서도 평소 직원 교육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꼼꼼히 남겨두어야
비로소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거나
과실의 비율을 낮추어 손해배상 금액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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