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
민법상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고손해배상 역시 위임계약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법리였지만
다소의 의문이 있다.
위탁관리계약이 위임의 법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각종 입찰절차를 거치고
일부 절차에서는 이의제기 기간을 거치는 등
쉽지 않은 절차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데
계약 해지를 할 때는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다 ??는 해석은
다소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이유로 다른 하급심 또는 일부 고등법원에서는
위탁관리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지만
그 해지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판결들을 선고하고 있다.
..
다만 본 기사의 판례 역시
위탁관리계약은 위임계약이고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지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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