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이사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대표자로서 선출될 당시에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차후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절차위반이라고 판명이 난 경우
기존의 날인하고 변경하였던
인장 도장 등의 변경 및 사용이 모두 자격모용 및 위조가 성립될 까.
쉽게 생각하면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다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표자 회장의 지위에서 했던
모든 행동은 자격모용 및 위조가 되는 것처럼 구성된다..
그러나 형법상 범죄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자신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알고
회장의 직위를 행사하였다면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다만 누가보더라도 부적법한 절차라고 한다면
아무리 자기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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