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분쟁/권형필변호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배당이의】 원심판단 원심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그 이의의 결과 자신이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서만 영향을 미칠 뿐 자기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채권자는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이하 '제일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한다)가 신고 채권액 56,647,271원 가운데 31,891,926원밖에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사 피고들이 가장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합계 16,000,000원은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제일상호신용금고에게 모두 배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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