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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통한 것이라고 한다면 ... 해임사유 중 관리업체 선정은 회장의 단독 행위로 볼 수 없어 - 한국아파트신문청주지법 충주지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최근 충북 충주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자신의 해임절차가 입대의 회장에 대...www.hapt.co.kr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고 의결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기본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회장이 전횡을 하더라도 기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였다면 최소한 기본은 유지할 수 있다. 기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역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계약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한다면 최소한 계약 체결 자체는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일반인들은 아파트 하자 소송 변호사에 대하여 다소의 색안경을 끼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지만 ................. [현장M출동] 30억 대 아파트도 하자 투성이? 입주민 분통집 곳곳에 이렇게 틈이 벌어지거나 벽에 온통 곰팡이가 피고, 그것도 새 아파트가 이렇다면 속상하다 못해 분통 터질 일이죠. 아파트 하자 분쟁이 ...imnews.imbc.com일반인들 사이에 하자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에 대하여 기획 소송을 하느니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면 별것도 없다느니 하면서 시공사와 합의를 하거나 대주보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는 그러한 여론을 누가 만들겠으며 그 이익을 누가 보겠는가 하자는 사실 전문가가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정확히 판단하여야 비로소 하자에 대하여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는데 하자 소송을 하거나 하자 진단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어 결국 시공사나 대주보가 요청하는 금액대로 합..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 체결한 위탁관리 계약 해지 등 관련 판결이다.. 성실한 소장 일방적 교체한 주택관리업자와 ‘계약해지’한 입대의 - 한국아파트신문부산지법 동부지원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해 마찰이 빚...www.hapt.co.kr관리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이라는 법리가 주류를 이루고 더불어 위임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대부분이었다. 본 기사의 대상판결 역시 그 주류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관리업체 자체가 무리하게 관리소장을 바꾸었기 때문에 해지 사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다른 하급심 법원에서는 위탁관리계약이고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자유로운 해지가 .. 더보기
그저 씁쓸할 뿐이다..ㅠㅠ [특별 기획]위기의 관리사무소 ‘벼랑 끝에 선 사람들’ - 한국아파트신문A동대표의 일과는 관리사무소장의 출근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소장이 정시에 출근을 했는지 관리사무소에 나타나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www.hapt.co.kr아파트 사건을 많이 하다보니 어느 입장에서건 가끔 악랄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지위여하 때문에 몰상식하게 행동하는 것은 진짜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더보기
관리소장으로부터 입주민 주소 제공받은 선관위원장 ‘벌금형’ 관리소장으로부터 입주민 주소 제공받은 선관위원장 ‘벌금형’ - 아파트관리신문[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입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 제기를 위해 관리소장으로부터 소송 대상 입주민들의...www.aptn.co.kr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하여 다소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이와 같은 판결들이 자주 보인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소송을 하기 위하여 열람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행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형을 받았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주의하여야 할 판례이다. 더보기
답답할 따름이다.. 부당해고 판정 불구 관리사무소 열쇠 손괴한 회장 - 한국아파트신문회장, 정당행위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www.hapt.co.kr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는 그 직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을 터이고 회장은 자신의 의사를 끝까지 관철시키고 싶었을 터인데.. 부당해고라는 판정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을 까..ㅠㅠ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를 모두 차치하고서라도 기사 대로의 주장이라면 즉각 항소한 항소심 100 % 기각으로 예상된다.. 더보기
[Why] 회사에 반차 내고… 金대리는 왜 법원 경매에 갔나 [Why] 회사에 반차 내고… 金대리는 왜 법원 경매에 갔나"제가 조사한 물건은 인천 동춘동 재개발지구에 있는 53㎡ 저층 아파트인데요. 주변 1㎞ 반경에 초·중·고교가 다 있고 인근에 남동공단이 있는 ..news.chosun.com 댓글을 보니 아직도 경매에 관한 인식이 별로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경매로 나온 부동산등은 채무자들의 눈물이라는 둥 망한 집을 사면 뭔가 좋지 않다는 등의 말들을 하곤 한다.... 할말은 많지만 경매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경매를 재차 직접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참.....뭐라고 해야 하나.. 더보기
주상복합 내 아파트 입주민들로만 구성된 대표회의의 관리방법 변경 결의 ‘무효’ 주상복합 내 아파트 입주민들로만 구성된 대표회의의 관리방법 변경 결의 ‘무효’ - 아...[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입주민들만 따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아파트 부분에 관한 별도의 위탁관리를 결의한 것...www.aptn.co.kr 사실 지금 가장 많은 문제되는 사항 중 하나다.. 주상복합에서 서로 다른 성향의 아파트 및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이 혼재 되었을 때 과연 아파트 만으로 또는 상가 및 오피스텔 만으로 독립된 기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그에 따라 독립된 위탁관리업체가 들어갈 수 있을 지 여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즉 많은 주상복합건물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의 상가 및 오피스텔의 관리비 부과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결국.. 더보기
아파트 공용부분 수익은 당연히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몫이다.. [브레이크뉴스] "아파트 관리비 주민들이 낮출 수 있다"아파트©브레이크뉴스경기도한아파트에사는주민‘김모씨’는아파트관리비명세서에‘관리비할인–20,000’이라고적힌것을보고의아해했다.천정부지로...www.breaknews.com사실 아파트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소유권과 관련된 조항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아파트 공용부분은 당연히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이고 집합건물법제17조에 의하여 공용부분의 수익은 당연히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한다. 그럼으로 아파트 알뜰시장등은 아파트 공용부분을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연히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해야 마땅하지만 기사에서 보는 바와같이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충당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아파.. 더보기
관리규약준칙·법률 위임 근거 없는 선정지침, 강제성 없다 정말 가끔씩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행정관청이 있다. 시도 지사가 만든 관리규약 준칙은 말 그대로 준칙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준칙은 아파트 사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특별한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만 비로소 최소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확한 판례 본문을 보아야만 하겠지만 기사만 보아서는 행정관청이 준칙 자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는 바 이게 도무지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더보기
사건 자체는 당연히 관리소장이 아닌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의 주체로서 부담을 하여야 하는 판결이나... 이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이 체결한 계약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말 그대로 무의미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본다.중요한 것은 관리주체 또는 관리소장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그 권리귀속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관리주체라고 하면서 본 기사는 2007다21986 언급하였으나 본 판례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아래 고등법원 판례의 내용을 본다면 2007다21986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을 명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에서 피.. 더보기
동대표·관리소장 순차적 서명하고 개인 이익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의결 없이 강사비 지급 ‘무죄’ 사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하여 형사와 민사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이 형사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의결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행위의 성격 및 법규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절차의 무효가 되는 것은 별로능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형사상 범죄까지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상 판결의 사안은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지만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민사상의 문제일 뿐이고 더욱이 자신들이 의결을 한것도 아니고 추후 지속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형사상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저기 다소의 문제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갑질"" 내가 아는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 많은 데 뉴스는 아파트에 이런 분들만 있는양 그리고 비리의 온상인양.... 이렇게 떠들어 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소송의 상대방으로서 진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을 들여다 보면 정말 나쁘다.. 더보기
[배당이의분쟁/권형필변호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배당이의】 원심판단 원심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그 이의의 결과 자신이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서만 영향을 미칠 뿐 자기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채권자는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이하 '제일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한다)가 신고 채권액 56,647,271원 가운데 31,891,926원밖에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사 피고들이 가장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합계 16,000,000원은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제일상호신용금고에게 모두 배당되.. 더보기
경매 배워 2년만에 월세 2천만원, 30억대 부동산 갑부된 흙수저 사실 이런 류의 기사들은 찌라시성 기사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쓰지 않지만 본 기사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려보았다. 맨 마지막 부분 경매로 인하여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음에도 회사를 그대로 다녔던 이유는 "급여"의 중요성 때문이다는 것이다. 사실 경매는 대출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대출은 이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때그때마다 고정적 현금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아무리 수익을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일 뿐 지속적인 급여정도의 월세 수입을 올리기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급 수준의 경매 꾼들은 단지 경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꼭 새겨두어야 할 이야기인 듯 싶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