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이라는 법리가 주류를 이루고
더불어 위임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대부분이었다.
본 기사의 대상판결 역시
그 주류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관리업체 자체가 무리하게
관리소장을 바꾸었기 때문에 해지 사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다른 하급심 법원에서는 위탁관리계약이고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자유로운 해지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위탁관리계약 자체가 다른 위임계약과 다르게
좀 더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해지까지는 인정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간혹 보이고 있다....
여하튼 이젠 기존의 위임관련 법리가
곧바로 100%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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