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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설/입주자대표회의

답답할 따름이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는 그 직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을 터이고


회장은 자신의 의사를 끝까지 관철시키고 싶었을 터인데..


부당해고라는 판정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을 까..ㅠㅠ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를 모두 차치하고서라도 


기사 대로의 주장이라면 


즉각 항소한 항소심 100 % 기각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