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는 그 직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을 터이고
회장은 자신의 의사를 끝까지 관철시키고 싶었을 터인데..
부당해고라는 판정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을 까..ㅠㅠ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를 모두 차치하고서라도
기사 대로의 주장이라면
즉각 항소한 항소심 100 % 기각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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