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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설/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통한 것이라고 한다면 ...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고 


의결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기본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회장이 전횡을 하더라도 


기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였다면 


최소한 기본은 유지할 수 있다.


기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역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계약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한다면 


최소한 계약 체결 자체는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