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고
의결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기본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회장이 전횡을 하더라도
기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였다면
최소한 기본은 유지할 수 있다.
기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역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계약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한다면
최소한 계약 체결 자체는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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