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이 체결한 계약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말 그대로 무의미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관리주체 또는 관리소장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그 권리귀속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관리주체라고 하면서 본 기사는
2007다21986
언급하였으나
본 판례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아래 고등법원 판례의 내용을 본다면 2007다21986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을 명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다. 주택법령 등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에 기한 권리ㆍ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되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라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참조). 앞서 본 주택법령의 문언ㆍ구조ㆍ입법 이유와 위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갖게 되는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다21986 판결 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규정이나 국토해양부 고시가 제정ㆍ시행되기 이전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에게 공사계약체결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로 명시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해설 > 입주자대표회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공용부분 수익은 당연히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몫이다.. (0) | 2016.11.10 |
---|---|
관리규약준칙·법률 위임 근거 없는 선정지침, 강제성 없다 (0) | 2016.11.09 |
동대표·관리소장 순차적 서명하고 개인 이익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의결 없이 강사비 지급 ‘무죄’ (0) | 2016.11.0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갑질"" (0) | 2016.11.03 |
지하배수관 점검 중 개구부 열다 직원 추락, 대표회의·관리업체 손해 배상해야 (0) | 2016.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