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대표회장으로서
이 정도라고 범죄사실이라고 한다면
동대표 결격 사유라고 보아도 무방하지만
이 사건 1심에서는 오히려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1심법원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인데
이런 사람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기각시키다니..
그런데 구 주택법 시행령의 조항을 주의깊게 본다면
1심과 같이 판단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오히려 2심에서 다소 기존의 입장과 다르게 판단하였다.
즉 동대표 자격상실 사유는
아예 피선거권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는바
그와 같이 기존의 법리를 그대로 고수한다면
1심 판단이 그리 이해못할 판결은 아닌듯 싶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대표회장의 범죄행위가
너무 과도하여 2심에서는 부득이하게
기존 입장과 다르게
해석의 범위를 다소 넓혀서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던 것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이 비난을 듣고 있는바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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