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 획기적인 제도가 될 수 도 있겠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파트 관리비리가 있을 경우
서울시에서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내용보다는
그 외의 준칙 내용
...
관리업체 위탁기간 만료시 입대의 의결이나 주민 절반이상의 찬성으로 관리소장 파견
주민 1/2 동의 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수의계약 가능
입대의 비 구성시 주민 과반수로 중요 결정하고
입대의 부분별 해임 방지하기 위하여 해임시 객관적 자료 제시
선관위 위원은 공개 모집방식으로 위촉 그리고 임기는 1회만 연임
선관위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전원 해촉 가능
.....
여하튼 이러한 규약 등이 제정된다면
지금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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