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민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까지 그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민법제750조)
다만 사용자에게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할 경우 에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관한 상당한 주의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교육이나 공문 등을 제대로 하였느냐 여부로 평가된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지만
일단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와 같은 사소한 공문이나 교육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 자체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에 있어서 그와 같은 교육이나 공문은 고려되기 때문에
사실 수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액수 중에 10%만 감액되었도
해당 금액만해도 수천만원에 이르를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관리업체나 관리소장님들은
평상시 이와 같은 공문이나 교육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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