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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설/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회의록 몰래 가져간 전 대표회장 등 입주민 ‘징역 6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소송사건에서 입대의 회의록이 필요하다면

주택법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충분히 열람복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법원을 통해 쉽게 입수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절도한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다..

참 별일도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