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소송사건에서 입대의 회의록이 필요하다면
주택법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충분히 열람복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법원을 통해 쉽게 입수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절도한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다..
참 별일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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