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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설/입주자대표회의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 후 새 업체 미정 상태서 관리소장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못해



위수탁관리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또는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관리업체 또는 회장은 차기 관리업체나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이상

민법상 위임규정에 의한 긴급사무처리권에 의하여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문제는 그와 같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다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직무를

직무정지가처분 등을 통하여 정지시킬 수가 없다.

직무정지 가처분 또는 업무정지가처분이라고 함은

적법한 지위에서 포괄적인 직무를 행하는 자를 상대하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위탁관리업체나 회장에 대하여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이 아닌 앞서 언급한 긴급사무 수행권이라는

한정적인 권리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