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수탁관리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또는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관리업체 또는 회장은 차기 관리업체나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이상
민법상 위임규정에 의한 긴급사무처리권에 의하여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문제는 그와 같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다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직무를
직무정지가처분 등을 통하여 정지시킬 수가 없다.
직무정지 가처분 또는 업무정지가처분이라고 함은
적법한 지위에서 포괄적인 직무를 행하는 자를 상대하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위탁관리업체나 회장에 대하여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이 아닌 앞서 언급한 긴급사무 수행권이라는
한정적인 권리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사 해설 > 입주자대표회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동대표 해임하려면 해당 동입주민 동의만으로 불가 (0) | 2016.10.23 |
---|---|
경매로 넘어가서 회수하지 못한 전유부분에 관련한 체납 관리비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 (0) | 2016.10.20 |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회의록 몰래 가져간 전 대표회장 등 입주민 ‘징역 6월’ (0) | 2016.10.14 |
서울시 관리비리 아파트에 관리소장 직접 파견 (0) | 2016.10.13 |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관리단 집회/ 권형필 변호사] 관리업체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판례입니다... (0) | 2016.10.13 |